땅집고

"267억? 내 통장으로 받았지!" 덜미 잡힌 서울 지역주택조합들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3.12.13 14:38 수정 2023.12.13 15:12
[땅집고] 지역주택조합 허위 광고를 경고하는 은평구청 측의 현수막. /연합뉴스 


[땅집고] A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는 낮은 분양가와 실패 시 원금 보장 등의 조건을 내세워 조합원들을 모은 뒤 개인 계좌로 총 267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는 141명에 이른다.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에 따라 위약금을 500만원~2000만원까지 천차만별로 부과했다. 탈퇴 시 업무대행비 2900만원, 분담금 총액 중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해 환불하도록 한 조합가입계약서가 있으나, 고무줄 위약금을 청구한 것이다.

서울시가 주택조합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의사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이른바 ‘깜깜이’ 운영을 해온 지역주택조합을 대거 적발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총 11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지가 있다. 시는 이중 올 상반기 7개 지역주택조합을 표본으로 사전 조사했으며, 하반기에 남은 111개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총 82개 조합이 규정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12개 조합은 내부 갈등과 조합 임원 구속 등으로 사업 추진이 이미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건수는 무려 396건이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총 396건 중 243건은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등으로 행정지도가 필요한 경우였다. 이외에도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2건, 정보공개 부적정·조합원 모집 부적정 등 고발 대상 111건이었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때만 행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나 및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토록 한다.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합 가입자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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