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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말 믿고 분양받았는데" 마지막 법안소위서 실거주 의무 폐지될까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12.13 11:01 수정 2023.12.13 11:11
/그래픽=백형선


[땅집고] “올 초 정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발표가 없었다면 저는 당연히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주변 신축을 매수하거나 재개발 입주권을 샀을 겁니다. ”

윤석열 정부가 줄곧 폐지하겠다고 밝혀 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연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실거주 의무 제도는 계속 유지되는데, 여야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개정안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둔촌주공 등 4만여 가구가 대혼란에 빠졌다.

[땅집고]올 5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21일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서 실거주 의무 폐지안 논의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오는 21일 올해 마지막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들끓으면서 국회와 정부의 ‘민심 눈치 보기’가 작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도 실제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만 최소 세 차례의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실거주 의무 폐지안은 국회 문턱 근처에도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6일 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를 의식한 듯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안 국회 통과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최근 “빠르면 연내, 늦더라도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국회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입주민의 주거 이전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서 실거주 의무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실수요자가 대부분인 입주민은 잠깐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간만이라도 예외 규정 등으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땅집고]윤석열 정부가 올해 1월3일 내놓은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 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발표 자료 내용 일부.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내용이 자료 첫 장에 나와 있다. /독자 제공


■국토부 의지에도 여야 평행선 여전…”통과 어려울 듯”

정치권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안 국회 통과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여야 간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없는 상태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펼치다 보니 협의가 쉽지 않다”며 “막바지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지 못하면 실거주 의무 폐지안은 사실상 무산된다. 연말이 지나면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 모드로 돌입하면서 내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내년 5월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하면 계류 중인 법안들도 폐기 수순을 밟는다.


[땅집고] 1월 정부 발표 이후 분양 단지 모델 하우스에 걸린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홍보 현수막. /독자 제공


■”정부 믿었다가 날벼락” 입주 앞둔 4만 가구 ‘발 동동’

사실상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비 입주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총 66개 단지, 4만3786가구에 달한다. 일반분양만 4786가구에 달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도 포함한다.

폐지를 믿고 새 아파트 분양에 나선 하는 예비입주자 상당수는 혼돈에 빠졌다. 자녀 학교 전학 문제나 자금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입주를 못 하는 사람들은 “이사나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며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예비입주자 A씨는 “정부 발표 이후 분양 단지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질 거라는 광고에 나서며 그걸 믿은 사람들이 지금의 수분양자들”이라면서 “원래는 주변 신축이나 재개발 입주권을 알아보다가 정부 발표를 믿고 미계약된 줍줍에 들어갔다”고 했다.

A씨는 “아이 학업이 끝나면 들어가서 쭉 실거주할 목적이었는데 이것도 투기인가”라면서 “일생일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잠이 오지 않는 나날들”이라고 했다. 실거주 의무 제도는 분상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은 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집값이 치솟던 2021년2월, 문재인 정부가 시세보다 싸게 분양가를 책정한 분상제 지역의 투기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4월 분양 받은 아파트를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전매제한을 시행령 개정으로 풀었다. 그런데 정작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이라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히며 올 2월 처음 발의한 이후 10개월 넘게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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