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줄이겠다며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 혁신방안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하는 데 방점을 둔다. 그간 공공주택 사업 시행은 LH가 단독으로 맡거나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참여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민간건설사가 단독 참여할 수 있다.
공급 이후에도 입주자 만족도 등 점수를 매겨서 경쟁 구도를 공고히 한다. 사실상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토부는 보다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이 침체된 민간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라고도 봤다.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엘피아’(LH+마피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계기인 LH의 업체 선정 권한은 모두 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설계와 시공은 조달청으로,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법률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이 맡는다. 이권 개입 소지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엘피아’가 재취업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감안해, 재취업 문도 좁게 했다. 2급 이상 고위전관이 3년 이내에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임찰 참가를 제한한다. 3급 전관 재취업 업체는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점수를 대폭 감점한다.
이와 별개로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최초로 재취업 판단기준을 기관업무 심사대상자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해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설계 분야에서는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간 구조설계는 건축사가 구조기술사에 도급을 주는 형태로 진행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건축설계와 구조설계를 공동계약방식으로 도입한다. LH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 역시 LH가 지급한다.
내부에 이미 LH 구조설계를 검증하는 ‘구조견적단’이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2단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구조견적단은 주택설계검증처로 개편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구조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친다.
이외에도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게 공개한다.
시공 중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현재는 10층 미만 건축물이나 지하주차장 등 정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구조 및 층수에 관계없이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은 매 층마다 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공정별 과정을 볼 수 있는 영상기록 수집 대상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16층 이상 건축물만 시공 관련 사진 및 영상을 남겼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정밀하게 기록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은 모든 아파트의 전 층에서 바디캠을 활용해 정밀 촬영한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벌점 제도에서는 감점 기준을 개편하고 입찰 제한 기준을 만든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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