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내 메르세데츠 벤츠 한 판매장이 광주시 소유 도로를 무단 점용해 손님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가 변상금을 물게 됐다. 관할 구청이 원상 복구를 요청했지만, 해당 판매장은 석 달째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무단 점용을 계속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는 광주시 소유 도로를 불법 사용한 신성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광주 수완전시장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시유지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2700만원을 부과했다. 불법 점용이 확인된 기간인 올해 1월부터 10개월분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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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매장은 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매장 앞 도로 약 1300㎡ 구간에 파쇄석을 깔아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주차장 입구에 차단용 고깔을 세워두고 매장 이용객 전용 공간으로 관리하는 등 무단점용 행위가 현장 적발됐다.
광주 광산구 관계자는 “시유지 무단 점용을 적발해 메르세데스 벤츠 매장에 도로 무단 점용 변상금 2700만원을 사전 통지했다”며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무단 점용 변상금은 그대로 부과될 것이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 변상금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신성자동차 측은 “비용을 들여 토지를 정비하고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환경 개선 작업을 한 것 뿐”이라며 “환경 개선의 목적 외 다른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구청의 고지 시점에 무단 점용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구청 조치에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광주 수완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는 지난해 5월 개장했다.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6551 m²(약 1982평) 규모로 호남 지역 메르세데스-벤츠 전시장 중 가장 크다. 벤츠 코리아 측은 개장 당시 150대 주차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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