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아파트 입주를 마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조합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엔 지자체나 정부가 조합 청산을 미루는 조합장을 고발할 수 있다. 조합장이 하는 일 없이 월급을 받아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토교통부가 관련 조항을 손본 것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이 지체 없이 청산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산인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법 사항이 있으면 시정 요구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정비사업이 끝나 대지와 건축물 소유권이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이전되면 1년 안에 조합 해산 총회를 열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 법인이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통상적으로 청산인은 조합장이 맡는다.
그러나 청산인이 청산 절차를 늦추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하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산한 전국 재정비 조합 387개 중 253개(65.4%)의 청산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청산연금 방지법 통과로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인 청산 유보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과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도덕한 청산 조합은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제재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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