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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문 정부 종부세 불공정…"부인 상속에 세금 폭탄, 갈라서야하나"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3.12.11 11:10 수정 2023.12.11 11:16

[아직도 위세 떨치는 문 정부 종부세 망령 ①]
금슬 좋은 부부도 갈라서게 만든다…내가 상속받으면 1주택, 부인 상속받아도 2주택자 중과세

/조선DB


[땅집고] “1주택자 종부세 특례 받으려면 서류상으로라도 이혼을 해야하나 싶습니다. 같은 집도 내가 상속받으면 1주택, 아내가 상속받으면 2주택이라니요. 세금 피하겠다고 부부를 갈라서게 만드는 법이 세상에 어딨단 말입니까.”

서울 아파트 1채(공시가격 23억원)를 보유한 70대 남성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받고 크게 놀랐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종부세법을 개정하면서 올해 납부할 세금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수백만원대에 달하는 종부세를 고지받았기 때문이다. 예상대로라면 올해 A씨는 약 62만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됐지만,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세금이 약 478만원으로 치솟았다.

A씨는 관할 세무서를 찾아 종부세 과세 기준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항의했지만, 세무서 직원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배우자가 장인 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가 지분이 있기 때문에 2주택자로 분류돼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A씨의 배우자는 아버지로부터 상가주택(공시가격 12억7600만원) 전체 지분 중 3분의 1을 상속받았다. 공시가격 4억2000만원 상당이다. A씨의 배우자가 상가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A씨 부부가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총 2채를 보유한 셈이 됐다.

[땅집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1가구 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내용. /국세청 홈택스

지난해 9월 1주택자가 상속·이사·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종부세를 1주택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A씨처럼 단독명의 1주택자가 배우자 명의로 상속 주택 혹은 상가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1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명의 1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다른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1주택자 혜택을 받는 것과 비교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주택을 상속받을 시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로 분류되면 세금을 중과 받는 다주택자와 비교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공제 혜택도 크다. 다주택자는 1.2~6%에 달하는 종부세율을 적용받지만. 1주택자 세율는 0.6~3%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기본공제액이 12억원까지 오르고, 최대 80%에 달하는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땅집고] 박지연 세무회계여솔 세무사가 추산한 A씨의 올해 예상 종합부동산세액. 특례 적용 여부를 두고 약 415만원의 세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연 세무사 제공


하지만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시 기존 주택 명의자와 주택 상속인 명의가 다른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 중과 대상이 된다. 박지연 세무회계여솔 대표 세무사가 A씨의 예상 종부세액을 추산한 결과, A씨가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때 본인 소유 아파트만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부세는 62만7840원이다.

반면 현행 세법대로 배우자 상속주택 분이 포함되면 A씨의 세금은 478만800원으로 크게 오른다. 부부가 한 세대에 속해있음에도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납부 세액이 415만2960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A씨는 “본인이 상속받으면 1주택자 혜택을 주고,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세금을 무겁게 물린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면서 “국가가 부부를 갈라서도록 종용하는 꼴”이라고 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박 세무사는 A씨의 중과 사례를 두고 입법 미비로 인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대표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특례 대상 상속주택은 1가구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본인(납세의무자)이 상속받은 주택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박 세무사는 “현행 법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1가구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정작 특례를 줄 때는 본인의 상속주택이 아니라 배우자가 소유한 상속주택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분류해 특례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현재 유권 해석은 과세 기준에 있어 일관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세무사는 “상속주택에 대한1주택자 주택 수 특례는 상속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고자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서 “혜택이라는 건 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므로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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