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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건축 ‘상가 쪼개기’ 편법 막힐듯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12.10 11:18

[땅집고] 연도별 전국 재건축 초기 아파트 지분 분할 상가. /조선DB


[땅집고]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 편법이 금지될 전망이다. 상가도 주택처럼 권리산정 기준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 이후 지분이 분할된 경우라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뒀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런 허점을 활용해 최근 몇 년 동안 서울 강남, 목동이나 부산 해운대 등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를 쪼개서 매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을 겨냥해 개정안에 권리산정 기준일 적용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 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더불어 시도지사의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시점은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공고일'로 약 3개월 이상 앞당겼다. 또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미리 상가를 분할해 규제를 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내리는 '행위제한' 대상에 상가 지분 분할을 추가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등 지자체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활용해 상가 분할을 막는 사례가 늘어나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행위제한이 고시되는 지역에서는 지분 분할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국회 국토위 소속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상가 지분 분할은 2020년 12건에서 2021년 34건, 지난해 77건으로 점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50건의 상가가 지분 분할됐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의 상가 쪼개기가 두드러졌다.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상가 조합원 수는 2020년 41호에서 올해 9월 118호로 늘었고, 강남구 개포우성 3차아파트는 13호에서 74호로, 개포현대1차아파트는 21호에서 49호로 각각 증가하는 등이다.

이런 지분 쪼개기는 토지 등 소유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재건축 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내년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남·목동 재건축의 주요 걸림돌 중 하나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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