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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재초환 완화안·1기신도시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12.08 18:59 수정 2023.12.08 19:10


[땅집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140여개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초환 개정안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8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1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를 깎아주기로 했다.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한다. 여야는 당초 정부안보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완화해 최종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한 1기 신도시와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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