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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변 못 쓴 용적률 팔기 가능?" 서울시, '용적거래제' 도입 검토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12.06 11:18 수정 2023.12.06 11:46

[땅집고] 역사보존건축물로 지정된 미국 뉴욕 티퍼니 건물이 활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매입해 허용된 용적률 이상으로 개발한 트럼프타워. /도시를 만드는 법


[땅집고] 서울시가 문화재 보호 등 규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용적거래제도'(TDR)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오는 2024년 2월 예산 3억원을 투입해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용적거래제란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추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1000%인 지역에서 문화재 보호 등 규제 때문에 용적률을 300%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700%를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국가에서 도입돼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용적거래제를 도입하는 경우 역사 자원이나 자연경관 등을 보전하는 동시에, 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선 민간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다만 아직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라 실제로 제도가 도입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거래 대상지역, 용적가치 산정방안, 전담조직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진 바 없다"며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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