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주 에코시티 한화 포레나 상가 계약자들이 준공 승인 철회 촉구에 나섰다. 상가 수분양자 50여 명은 건설사가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준공 승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상가 내부 침수와 과다 설치된 기둥 탓에 정상 영업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5일 전주 에코시티 한화 포레나 상가 수분양자 연합회는 “준공 승인이 나선 안 될 건물을 사용승인 내준 전주시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시공사와 시행사, 전주시청은 감사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수분양자들은 건설사가 지하 층고를 높임으로써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게 만들어 분양 가격을 높이는 상술을 취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법률상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층이 사실상 지상을 차지하고 있어 용적률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지하 층고를 규정보다 2m 넘게 높이면서 기존 용적률 499%에서 525%로 초과했다는 입장이다.
상가 수분양자 50명은 국토교통부와 상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분양자 A씨는 “부실 시공 정황을 파헤치면서 지하층을 1층으로 노출시켜 상가를 분양해 이익도 취하고 아파트 층수도 높이는 용적률 위반 사항을 알게 됐다”고 했다.
수분양자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준공 승인이 난 이후 전체 상가 146실 중 30여 곳에서 누수 및 침수가 발생했다. 이후 일부 하자 처리가 이뤄졌지만, 지금까지도 일부 상가는 누수 피해가 있고 상가 내 에스컬레이터는 사용 불가 상태다.
전주 에코시티 한화 포레나 상가는 평당 2200만원으로 한 상가 당 분양가는 5억~10억원 선이었다. 146실 중 모두 완판됐다. 상가 수분양자 연합회에 따르면 50% 정도만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마쳤다.
전주시는 해당 아파트 사전 점검 당시 발견된 하자가 2만 5000여 건에 달했지만,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승인을 내줬다. 전주시 담당 관계자는 “용적률 위반 등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누수는 모두 처리가 완료 됐다”며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악성 민원 등에 대해선 법률 검토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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