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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재건축 점입가경…이번엔 희림 "해안이 설계지침 위반"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12.04 14:13
/그래픽=이해석 기자


[땅집고]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재공모에 참여하는 희림건축이 경쟁사인 해안건축이 내놓은 설계안을 두고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조합에 이의를 제기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오는 9일 임시 총회를 열고 설계사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다. 후보는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과 해안건축 둘이다. 두 후보는 지난 설계 공모 때에도 참여해 경쟁했던 업체다.

압구정3구역이 설계 공모를 다시 여는 것은 첫 공모 당선자였던 희림건축이 설계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압구정3구역은 지난 7월 설계 공모를 실시했다. 희림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했다. 이에 서울시는 희림건축을 경찰에 고발했고, 압구정3구역 조합 운영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조합은 설계사를 재공모하기로 했다.

재공모에서 희림건축과 해안건축의 리턴매치가 성사됐는데 이번에는 희림건축이 이의를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희림건축은 지난 1일 압구정3구역 조합에 "해안건축의 설계공모 지침과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희림건축은 "해안건축이 준주거용지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등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고, 주택공급 세대수도 신통기획 기준인 5800세대 보다 1305세대(22.5%) 부족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법적으로 세대 면적에 포함돼야 할 실내정원을 의도적으로 면적 계산에서 누락시켜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했다"며 건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 2일 사전심사위원회를 열고 재심의를 했고 희림건축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서울시 도계위 심의과정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적격심사는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구성되며, 희림건축과 해안건축 관계자도 참석했다.

다만 "개인정원을 전용·공용 면적 계산에서 누락된 것은 맞지만, 심사위원회에서 법적으로 판단 불가하고 추후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관청이 결정할 사항이다"며 "실내정원들의 총바닥 면적합은 연면적에서 제외하더라도 시공사는 이 면적만큼 공사비를 시공 견적에는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도 조합 적격심사에서 명백한 위법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1차 공모 당시에는 용적률을 300%에서 360%로 올린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됐고, 이에 대한 조합의 적격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적격심사의 판단이 나온만큼 시에서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희림건축을 고발했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일부 주민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설계사 선정절차를 중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15일 심문이 종결됐고,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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