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토지임대부 주택 10년 거주후 시세차익 가능' 개정안 통과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12.04 11:02
[땅집고] 3억원대 반값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준공 후 예상 모습. /SH공사


[땅집고]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개인에게 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LH로 국한된 토지임대부 주택의 환매 대상 기관을 SH 등 지방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역점 사업으로 삼아 서울 내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 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걸림돌은 현행 주택법상 토지임대부 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을 10년으로 두고, 매각은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야 한다고 정해둔 점이었다.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은 주거 사다리 기능을 해야 하는데, 분양가와 별반 차이가 없는 금액으로 LH에만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임대주택과 다름없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 SH가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애로를 겪었다"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전매제한 기간 10년을 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없어 '반쪽짜리'라고 평가받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진이 탄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은 "주택법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단기적인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전매제한을 설정한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 토지 임대료는 본청약 때 확정되는데,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면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 임대료를 올리면 수요자들에게 부담스럽고, 너무 낮추면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면서 "토지임대부 주택은 일정 부분 재원이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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