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사기는 개인 탓?…"원희룡, 과실 인정하고 사과하라"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3.11.29 16:11 수정 2023.11.29 16:18
[땅집고]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100여명의 피해자는 24일 오후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는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국가는 이에 책임을 통감하며 적극적으로 구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는 사거래 영역으로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세사기는 국가의 부실했던 행정 시스템이 만들어 낸 신종 사기로, 이로 인한 피해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 원희룡 장관은 사과하고 정부는 과실을 인정해 국가배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전세사기는 '사인 간 계약'으로 관련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다,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데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어왔다.

피해자들은 선순위보증금 내용에 대해 임차인 열람이 제한돼 있고, 등기등록에 시차가 발생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어 "비거주 형태의 건축물에 전입이 가능한 형태, 신축 건물의 건축물 대비 근저당 비율 계산 방법이 없는 점 또한 전세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며 "임차인 입장에서 그 어떠한 서류에서도 건물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확인할 수 없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개인 간의 사거래에 국민 혈세가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당론이지만, 국가 시스템이 국민 자산을 보호할 방법에 부실함이 있었고 국가가 국민의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지 못했기에 분명한 정부의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 유성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20~30대 임차인 150여명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대부분 50대 여성 임대인 A씨의 법인회사 혹은 개인 명의 건물 임차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집이 경매절차에 넘어갔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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