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속보]'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11.29 15:53 수정 2023.11.29 16:03


[땅집고] ‘1기 신도시 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를 통과시켰다.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 지역이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토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특례를 주는 등 재정비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기 신도시 외에 지방 구도심 정비를 위한 도시재정비촉진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속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수도권 표심 잡기’ 법안으로 추진 중인만큼 빠르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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