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청약 당첨자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이번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1년이 넘도록 국회에 표류하면서 민심이 얼어붙는 가운데,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9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린 가운데,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미통과됐다. 반면 재건축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발생했을 때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이익을 환수하는 ‘재초환 개정안’은 통과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새로 분양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2~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요자들은 ‘악법’이라고 부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면서 재초환과는 다르게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현행 법률대로 하되, 시행령 등으로 구제 사례를 구체화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완전 폐지가 아니면 합의점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올해 법안소위가 한 차례 더 남기는 했으나,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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