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논란' 김정호 총괄, SNS에 심정 토로
"카카오 망하면, 골프 때문" 소문 파다
보육시설은 없고, 초호화 골프회원권 수두룩
"골프장 회원권 현황 보고 지시에 한 달 간 미적"
800억 규모 사업도 내부 결재 없이 묻지마식 계약
[땅집고] “’카카오는 망한다면 골프 때문일 것’ ‘금요일부터 좋은 골프장엔 카카오팀이 있다”는 괴담 수준의 루머가 있어서 강력한 쇄신이 필요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 100여 명 중 특정 소수만 투어프로 수준으로 골프를 치고 있더군요. 한달에 12번 수준, 체력이 부러울 정도입니다.”(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 겸 준법과신뢰위원회 위원)
최근 폭언 논란을 빚은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내부 경영 실태를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폭언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김 총괄은 전날인 28일 직원들을 향해 ‘X병신’이라는 비속어를 써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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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때문에 카카오 망한다는 소문 무성
ICT업계에 따르면 김 총괄은 28일 늦은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월) 첫 출근 날 브라이언(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은 제게 ‘법인 골프 회원권을 조사해 정리해달라’ ‘그간 대표이사들이 알아서 운영했다’고 말했다”며 “그간 ‘카카오는 망하면 골프 때문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쇄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은 “파악해보니 많은 수량이 아니었다”면서도 “100여 명 대표이사는 아예 골프회원권이 없었으나, 특정 부서는 KPGA 대회를 3주 연속 출전하는 수준으로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총괄은 이후 골프회원권을 75% 가량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휴양 및 보육 시설에 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직원용 자산이 대폭 늘어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결정 이후 2달간 전쟁 수준의 갈등을 빚었다고 토로했다. 김 총괄은 이후 “브랜든(김정호 총괄)은 골프를 안쳐봐서 모른다” “답답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 김 총괄, 카카오 연봉 체계 엉망진창 지적
김 총괄은 직원들의 평가 및 소득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남녀 직원 중위 소득을 점검한 결과 거의 비슷했다”면서도 연봉과 평가 및 보상 제도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김 총괄에 따르면 카카오 한 관리부서 A실장은 자신보다 경력이 많은 B개발부서장에 비해 2.5배 많은 연봉을 받았다. A실장은 20억원 이상 초고가 골프장 법인회원권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직원들은 1년에 2박도 못갈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었다.
보육시설은 판교 사무실에만 있었다. 제주도 등 다른 시설은 아예 없었다고 김 총괄은 전했다.
김 총괄은 “SM사태와 압수수색 등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평가 및 보상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제도를 마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건축과 장비에 관한 제보가 계속 들어왔고, 우선 제주도에 지을 ESG센터와 관련해 임원 및 부서장 회의를 소집했다”고 했다.
■ 회의 불렀더니, ‘X병신이 따로 없네’…곪을대로 곪은 카카오
이 회의는 바로 ‘X병신’이라는 폭언이 나왔던 문제의 회의다. 김 총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임원과 부사장 등 총 7명이 참석했으며, 내년 1월 시작하는 제주도 프로젝트(ESG센터) 관련한 자리였다.
김 총괄은 “새 프로젝트에 올 12월 완공되는 카카오 AI 캠퍼스 건축팀 28명(카카오 스페이스 직원)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시기가 적절하고, 실력이 우수하다는 점에서다.
그런데 C임원이 “그 팀은 제주도를 싫어할 것이고,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게 김 총괄의 설명이다. 김 총괄이 임원들을 향해 업체 결정 방식과 결재 및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원래 정해져 있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도급 금액이 700~800억원에 달하는 대형 공사를 맡을 업체를 관련 임원이 내부 절차 없이 정한 것과 내부 직원을 두고, 비용을 들여 외부 업체를 고용하는 것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총괄은 “다른 회사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며 “이런 X병신 같은 문화가 어디 있냐”는 말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한다면 따라야 한다”면서도 “그럴 경우 부정 행위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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