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주택 20년 장기보유 땐 '재초환' 70% 감면…부과시점 조합설립 뒤로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11.28 15:19 수정 2023.11.28 17:39
[땅집고]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땅집고] 여야가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의 70%까지 감면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재건축초과이익 부과 개시 시점을 뒤로 미뤄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재초환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관련기사: 재초환 완화안 29일 통과 가능성…초과 구간 8000만원 가닥

앞서 지난 22일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중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 70%까지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에 여야 이견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보다 감면 폭을 더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에 열리는 소위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부과 개시 시점인 조합설립일을 미루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현행대로라면 조합설립일부터 재건축초과이익 부과금 개시 시점으로 보는데,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시 시점을 더 뒤로 미루려는 것이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에 대한 견해차도 일부 좁혀졌다. 면제를 적용 받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의 기준 금액은 현행 3000 만원이다.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토교통부는 면제금액 1억원은 유지하되 부과 구간의 단위가 7000만원, 6000 만원, 5000만원, 4000만원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이른바 하후상박식 부과 기준을 제시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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