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도가 65세 이상 도민을 ‘선배시민’으로 명시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서 선배시민을 명시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27일 공포한 조례에 따르면 선배시민은 65세 이상 도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가리킨다. 이번 조례는 올 8월25일 김미숙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의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65세 미만의 도민을 후배시민으로 정의했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고 선배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여건 조성에 노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선배시민 강사 양성 등 사업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다.
김 도의원은 조례안의 발의 목적에 대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선배시민으로서 노인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71건의 의견이 올라왔는데, 찬성이 469건, 반대는 2건이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 상가 유령 쫓아드립니다. 상가건물 임차인 매칭 신청 ☞공간기획센터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