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 '구로·석관·망우3·묵2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3.11.26 11:31

[땅집고]서울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과 묵2동 등 4곳이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타운 대상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2023년도 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추가 대상지를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땅집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 모아타운 대상지 위치./서울시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4곳은 노후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 주차난, 열악한 기반 시설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다. 또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는 밝혔다.

특히 구로동 511번지, 망우3동 474-29번지와 묵2동 243-7번지 일대는 좁은 도로와 상습적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이다.


석관동 124-42번지 일대는 인근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더뎌 슬럼화된 지역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어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된 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1곳당 3억8천만원)의 70%를 자치구에 지원한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서는 이달 3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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