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64살 신혼부부입니다" 60대도 50년 만기 주담대 가능 금융정책 '허점'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11.24 15:25 수정 2023.11.24 15:45
[땅집고] 서울 시내 은행에 걸려있는 대출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땅집고] 은행과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계속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허점 때문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8건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공했다. 이 중 3건은 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담대 규제에 나선 지난 9월 이후 신규로 이뤄진 대출이다. 최고령 대출자는 65세였다.

현재 주금공의 50년 만기 주담대(우대형)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나이가 34세보다 많더라도 신혼부부라면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이때문에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주금공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아 간 40∼50대 신혼부부가 201쌍에 달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11일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혼부부라면 60대 이상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며 "기대 수명과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정책 주담대의 연령 제한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사후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고령 신혼부부 차주가 50년 동안 상환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규제가 보완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시중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회피라는 지적을 받자 연령 제한 등의 조처를 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신설했고 우리은행은 주담대 최대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한 데 이어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금융위가 지난 9월 13일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시중은행들에 대출 기준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변화였다.

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금융위가 시중은행만 비판하고 정작 자신들의 오류는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즉시 검토 후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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