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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랑 키우면 절세도 덤…은마·잠실엘스 공동명의 부부 종부세 '0원'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3.11.24 13:21 수정 2023.11.24 13:26
[땅집고]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세청 우편물 자동화센터에 발송을 앞둔 종부세 고지서가 수레에 실려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고지서를 받아봤는데 0이 하나 덜 붙은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감사하게 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본 주택 보유자들은 “이제서야 낼 만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말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올라간데다 종부세율이 인하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시가격까지 내려가면서 올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대폭 줄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확인한 2주택자 A씨는 “고지서를 받아봤는데 세액이 잘못된 줄 알았다”면서 “작년에는 수천만원대 세금을 냈는데 올해 수백만원으로 줄어드니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으로 총 133만명이었는데 올해는 종부세 기준이 대폭 완화돼 100만명 아래로 내려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종부세 부담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세법이 개정되면서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르면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이 내려간 것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줄어든 데 영향을 미쳤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데,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80%로 유지됐다가 2021년 95%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을 이유로 60%까지 한시적으로 내려간 상태다.

1주택자 종부세율은 기존 0.6~3%에서 0.5~2.7%로 내렸다. 여기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 하락하면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인당 336만3000원이었던 종부세 평균세액도 올해 많이 감소할 예정이다.

■은마 1주택 소유주, 단독명의 세액 55만원→공동명의 ‘0’원

특히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에서 18억원까지 올랐다. 부부가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아파트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땅집고]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면적 84㎡을 1주택자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산출된 종합부동산세액. /셀리몬 계산기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면적 84㎡를 공동 소유한 부부의 경우, 1주택자라면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엔 243만5816원의 세금을 냈지만, 비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 작년 기준 20억원이 넘었던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해는 15억원대로 떨어졌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공제한도인 18억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땅집고]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을 1주택자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산출된 종합부동산세액. /셀리몬 계산기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 전용 84㎡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 보유자도 올해는 종부세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74만7786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올해는 0원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5억400만원이었지만 올해 10억4100만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은마 아파트 소유주의 경우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서 절세 혜택을 봤다. 단독 명의로 1주택을 소유했다는 가정하에, 은마 84㎡ 보유자는 55만4342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혜택 비교해야

다만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니다. 2021년 말 정부가 공포·시행한 종부세 개정안에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고령자 세액공제를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인 경우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인 경우40%씩 적용한다. 장기보유자는 5년 이상~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 50%를 세액공제한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주택 공시가격이 18억원이 넘어간다면 공동명의 특례와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비교하고 나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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