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사실상 폐기되고, 내년 하반기 중 새로운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해 매기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외에도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이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 수준이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53.6%와 65.5%를 유지한다. 기존 로드맵 대비 공동주택 6.6%p, 단독주택 10.0%p, 토지 12.3%p씩 낮은 수치다.
작년에 이미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상태로, 이번 동결에 따라 내년에도 3년 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시행되기 이전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로드맵이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실화율 상향이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집값은 떨어지는데 공시가격만 오른 점이 문제로 거론됐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변동 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했다. 주택분으로 한정해보면 재산세는 2019년 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7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기간 95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고가 공동주택(9억원 이상)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저가 공동주택(9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공시가격이 공정하게 산정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개편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실화 계획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표준주택·표준지 1월, 공동주택 4월) 중에 결정된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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