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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타일이 펑펑 터져" 청라아파트 주민들 대광건영에 16억대 하자 소송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11.20 18:12 수정 2023.11.21 10:43
[땅집고] ‘청라 국제업무단지 센텀 대광로제비앙’ 안방 화장실 타일이 깨져 노란 테이프로 임시 보수를 해둔 현장.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최근 인천시 부촌(富村)으로 꼽히는 청라국제도시 신축 아파트인 ‘청라 국제업무단지 센텀 대광로제비앙’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대광건영에 16억원 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라 국제업무단지 센텀 대광로제비앙’은 최고 25층, 7개동, 총 674가구 규모다. 2018년 집들이를 시작해 올해로 입주 5년째며, 이달 전용 82㎡(32평)가 6억2000만원에 팔렸다. 그런데 입주세대 250가구 이상에서 화장실 타일이 갑자기 폭발하며 우수수 떨어져내리는 하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이 아파트 시공을 맡은 대광건영은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뒀으며, 아파트 브랜드로 ‘대광로제비앙’을 쓴다. 올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기준 45위로 제법 규모가 있는 기업이다.

■“타일이 펑펑”...청라 대광로제비앙, 시공사 대광건영과 16억 소송전

[땅집고] 인천 서구 청라국제신도시 신축아파트인 ‘청라 국제업무단지 센텀 대광로제비앙’.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청라 국제업무단지 센텀 대광로제비앙’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대광건영을 상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674가구 중 95%인 640가구가 소송에 참여했다. 배상금액은 가구당 전용부와 공용부를 포함해 250만원씩 책정해, 총 16억원 보상을 요구했다.

소송에 참여한 가구 중 타일 하자를 호소하는 가구가 256가구로 전체의 40%에 달한다.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 2년차인 2020년 겨울 쯤 타일 관련 문제가 줄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거실 및 안방 화장실에서 갑자기 ‘펑’하고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면 벽면 타일에 금이 가있고, 균열이 점점 심해지면서 전체 벽 타일이 깨져 무너져내리는 식이다.

[땅집고] ‘청라 국제업무단지 센텀 대광로제비앙’ 화장실 타일 하부가 깨져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이 아파트 전용 82㎡를 분양받았다고 밝힌 입주자 A씨는 “안방 욕실 타일 하자가 가장 심한데, 거의 모든 타일이 깨져 벽 자체가 무너지기 직전이라 노란 테이프로 떡칠을 해놨고, 거실 욕실도 변기 위쪽 타일이 파손된 상황”이라며 “대광건영 측에 문의했더니 ‘현재 소송 중이니 증거를 남기기 위해 현장을 건들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소송 기간 동안 이런 집에서 사람이 살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 ‘그건 집주인이 알아서 하셔야죠’라는 식의 답변이 돌아와 황당했다”고 말했다.

■하자 발생 시점 2년 넘었다면 인정 어려울수도

[땅집고] 세부공종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이지은 기자


통상 아파트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에 하자를 알린 뒤 보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시설 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10 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공정의 중요도에 따라 담보 기간이 각각 다르다. 예를 들면 타일공사를 비롯한 마감공사의 경우 보증기간이 2년으로 짧은 편이다. 반면 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 등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하자는 5년, 기초공사·지정공사 등 지반공사는 10년까지 보증한다.

입주민은 건설사가 보증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시공사는 보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 완료하거나, 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서면 통보한 뒤 이 계획에 따라 보수 진행해야 한다. 하자 보수가 완료되면 보수 결과도 통보하도록 돼있다. 다만 이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입주자와 건설사 간 법적 분쟁이 불거지게 되는 것이다.

 


김예림 법무법인심목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새아파트에서 하자가 터진 경우 문제 발생 시점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기간까지는 언제든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다만 ‘청라 국제업무단지 센텀 대광로제비앙’의 경우 입주한지 5년 된 아파트기 때문에, 최근 타일이 터진 가구라면 보증기간 2년이 지난 시점이라 하자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입주 2년 내 타일이 무너졌는데도 대광건영 측이 지금까지 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승소 가능성이 있다. 김 변호사는 “하자 발생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전화, 내용증명, 하자보수 청구서 등이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했다. 소송 중 하자가 너무 심해 생활하기 불편하다면 입주자가 자비를 들여 먼저 수리한 뒤 추후 건설사 측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감정평가사가 각 가구 하자 현장을 방문해 평가하기 전 수리를 마칠 경우 하자 정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한편 땅집고 취재진은 ‘청라 국제업무단지 센텀 대광로제비앙’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16억원 규모 집단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기 위해 대광건영 CS팀에 문의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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