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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때문에 울었다…국토부 인정 피해자 총 8284명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11.16 10:19 수정 2023.11.16 10:36
[땅집고]대구 지역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정태운 씨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대책위 활동가 등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강제퇴거 위기의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땅집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694명 추가로 늘어났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8284명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 중 694건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694명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8건은 부결됐다. 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63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전체 피해자가 828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전체 신청 중 82.8%가 가결되고 8.5%(846건)는 부결됐다. 5.9%(593건)는 적용이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33건이 있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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