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가짜 집주인을 내세우고, 전세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7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40대 A씨와 B씨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속칭 깡통전세 주택 95채를 매입한 뒤 부동산 개발업자 B씨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금 7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가짜 집주인 30여명을 모은 뒤 이들의 명의를 빌려 깡통전세 주택을 사들였다. 이후 매입한 주택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B씨에게 보여주고는 주택 담보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전세 없이 월세만 있는 주택의 담보 가치가 더 높아 대출금이 더 많이 책정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를 비롯한 피의자들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유인, 깡통전세 주택 물색, 계약서 위조, 대출금 분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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