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고작 '이것' 때문에…도시가스 호스 자른 20대 과태료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11.14 16:54 수정 2023.11.14 16:56
[땅집고]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도시가스 호스를 잘랐다. /신현종 기자


[땅집고] “요리를 하지 않아 도시가스가 필요없다고 생각해 호스를 절단했습니다.”

경기 수원시 한 오피스텔에서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 도시가스가 필요없다”며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14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28실 오피스텔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오피스텔 주민은 '건물에 가스 냄새가 너무 심하다'며 신고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28실 내 20여명의 주민을 대피 시켰다. 이후 소방대원들과 가스 유출이 의심되는 세대 출입문을 열어 밸브를 차단했다.

경찰은 가스 냄새 원인을 파악한 뒤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요리를 하지 않아 도시가스가 필요없다고 생각해 호스를 잘랐다고 진술했다”며 “도시 가스가 유출되고 있던 만큼 경찰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더라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다”고 했다.

혐의가 입증되면 A씨는 최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예림 변호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및 사업법 33조 2항에 따르면 가스를 공급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가스공급을 중단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만약 도시가스를 절단해 도시가스 공급 장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줬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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