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한해서는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하면서 이들 지역에 적용해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허가 대상자, 건축물 용도 중 아파트 용도 외 상업업무용 용도 등의 제외 여부에 대해 정량 지표와 거래량 등 조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제 여부는 이번 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을 우려해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재의 규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실거주 혹은 직접 운영하는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규제를 말한다.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지금까지 약 3년 5개월여 동안 규제를 받고 있다. 1년 단위로 기한이 연장되면서 내년 6월 22일까지 지정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서울시는 ‘오세훈표 정비사업’로 꼽히는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해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미선정 사업지에 대해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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