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세입자 주소 몰래 옮기고 집주인이 대출…전입신고 개선으로 전세사기 원천차단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11.14 10:26

[땅집고]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스1


[땅집고] 정부가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입 신고를 다른 집으로 허위 설정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더불어 세입자가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바로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 세대 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은 전입 신고할 때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 같은 허점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도록 설정한다.

또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전입 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나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없이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를 받을 때 활용하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말소자나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 표기 방법도 개선한다. 현재 전입세대확인서가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고 있어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더군다나 확인서를 지번과 도로명으로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지적됐다.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위 내용은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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