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에 참여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가 사기 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건축)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의 고발 사유인 사기미수, 업무방해, 입찰방해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경찰이 희림건축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잘못한 점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희림 건축이 설계자 공모 투표 직전 용적률 300% 이내로 수정해 새 설계안을 제시한 점, 사전 투표자에 한해 재투표를 가능하게 한 점, 설계공모 지침에 따른 재공모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상 참작한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희림건축을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에 사기 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희림건축은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에 참여하면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안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한 설계안을 제출했다.
또 고층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 내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았고 분양 가구와 임대 가구를 함께 배치하는 소셜믹스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단지를 관통하는 중앙보행로도 설계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희림건축이 설계공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들을 기망했다고 보고 희림건축을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서울시 고발에도 압구정3구역 조합은 지난 7월 15일 2023년 정기총회에서 희림건축을 설계회사로 확정했다.
당시 서울시는 공모 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을 조합에 내렸다.또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도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7월31일부터 8월 18일까지 3주간 압구정3구역 설계자 공모 과정 등을 포함한 조합 운영·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10명 안팎의 회계사·변호사 등의 전문가 집단을 조합에 보내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의 조합비 사용내역, 설계사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정기 총회까지 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초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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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발, 시정명령 등의 압박에 압구정3구역 조합은 지난 8월 희림건축의 설계사 자격을 취소 후 재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현재 설계사 선정을 위한 재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며 첫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 해안건축의 2파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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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서울시 고발을 비롯한 시정명령이 해안건축을 당선시키지 않은 조합에 대한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합원 A씨는 “설계자 관련한 시정명령은 해안건축이 당선되지 않은 데 대한 서울시의 ‘조합 압박’으로 보인다”며 “설계 업체를 재공모하더라도 절대 해안건축에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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