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6700가구 개포주공1 준공 승인 불발…입주 지연땐 임차인 연쇄소송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11.08 07:00
[땅집고]이른바 ‘디퍼아’로 불리는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허름한 노후 단지에서 삐까뻔쩍한 초호화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고급 고층 아파트 단지로 환골탈퇴했다./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이달 말 입주를 예고하며 화려한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로 화제를 모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최근 주거시설과 기부채납 시설 등의 공사 진행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으로부터 준공승인 거절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당초 11월30일로 예정한 입주 일정이 뒤로 밀릴 경우, 일반분양자들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디퍼아’로 불리는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35층, 74개 동, 6702가구 규모로 재탄생한다. 60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단지인데다 단지 내 수영장ㆍ사우나, 고급 GX룸, 프라이빗 영화관 등 초호화 커뮤니티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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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기반시설 미완성, 준공 불가” 통보

7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개포1동 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강남구청으로부터 ‘준공인가신청 처리 불가’ 공문을 받았다.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시설 공사를 아직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 완료 후 준공을 재신청하라는 통보다. 강남구청 측은 일부 기반시설 공사 공정이 미완성 단계라 현재로서는 준공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반시설은 조합이 업체를 선정해 진행하고, 시공사들은 주거 단지에 대한 시공을 맡는다.

개포주공 1단지 조합은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공사를 먼저 완료하고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부분준공을 우선 받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입주 일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배인연 개포1동재건축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10월 27일 강남구청을 방문해 나름 설명했고 강남구청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배 조합장은 “적기 입주를 위해 추진한 일정이 너무 촉박했음을 부인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아파트 입주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다시 완벽한 준공을 위해 꾸준히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시설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주거단지만 부분 준공을 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단지 입주를 미루는 것에 부담을 느낀 강남구청에서도 입주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디퍼아는 올 10월말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했다. 당시 입이 떡 벌이지는 스케일의 화려한 외관과 커뮤니티가 공개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핫한 온라인 반응과 달리 예비입주자들은 “공사판에서 사전점검을 한 꼴”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가구가 창호나 마루, 도배, 화장실 변기 등이 미완성 상태로, 공사가 미진해 사전점검을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땅집고] 10월 말 진행한 사전점검 당시 공개된 '디퍼아' 내부 커뮤니티 중 가장 화제가 된 조경과 단지 내 수영장, 고급 운동시설의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진짜 입주 미뤄진다면? 임대차 계약한 임대인들 불안 가중

준공승인 불발로 인해 입주가 늦어질 경우 일반분양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분양권을 구매해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경우 피해가 가장 크다. 입주 예정에 이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때 계약금과 위약금을 물어낼 수도 있다. 임차인이 제 때 입주하지 못해 추가되는 이삿짐 보관 비용과 추가 월세 등도 모두 임대인의 몫이다. 법조계에서는 임대인이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향후 이에 대한 실제 책임자인 조합 등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는 흔하게 발생한다. 지난 3월 인근 3375가구 규모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서는 재건축 공사 이전 단지 안에 있던 유치원이 보상을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입주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물어주거나 이사 일정에 차질을 빚은 이들이 수억원대 피해를 입었다. 입주를 중단한 3일 사이에 전세를 받기로 했던 임차인들에게 수억 원대의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파기하거나 준공인가 효력 정지로 임차인들의 전세자금대출이 막히는 피해를 입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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