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현재 비아파트 주거시장은 아사직전입니다. 실질적인 완화 정책이 있어야만 시장의 생존이 가능한 지경이에요! 지난 9·26 대책은 완전히 업자만을 위한 대책일 뿐 국민을 위한 대책이 아닙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전국임대인연합회가 ‘전국비아파트연맹’을 결성하고, 정부에 ▲임대보증 상한제도 개선 ▲오피스텔 과세체계 개선 ▲생활숙박시설 불법화를 막기 위한 대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7일 낮 ‘비아파트 주거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 9월26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매우 정치적인 대책발표로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논란거리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발표”라며 “비아파트 정책은 앞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정치적인 이유로 재고시장에 대한 완화책은 모두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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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다 죽는다
이들은 먼저 임대보증 상한 기준 재조정을 촉구했다.
총연맹은 “지난 정권에서의 강제적인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과 역전세에 대한 보험 가입은 결국 주택임대시장의 교란을 가져왔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자 일방적으로 보증 가입 상한을 공시가의 126%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기존 공시가격 150%에서 140%로 조정하면서 사실상 강화했다. 여기에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약 18.6% 하락해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은 더 까다로워졌다.
■ 오피스텔은 집이야, 아니야?
이들은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임에도 주택수에 가산되는 각종 세금상 불이익을 받는 점도 지적했다. 오피스텔과 생숙 등 비아파트는 용도에 상관없이 일괄 4%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5억원에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세율 1.1%를 적용해 총 550만의 세금을 낸다. 반면 같은 면적 오피스텔을 매수하면 취득세로 2300만원을 내야 한다.
총 연맹은 “청년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가 일률적이지 않다 못해 징벌적이기까지 해 청년들의 주거사다리역할을 할 수 없는 상품이 됐다”며 “오피스텔에 대해 일관되고 형평에 부합하는 조세 제도를 마련해 1∼2인 가구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엔 주택으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받는다. 양도 시점에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취급돼 양도세가 중과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기준을 적용받는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라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 모기지론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날 한 연맹 관계자는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차별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 국토부 ‘생숙, 주거시설’이라더니
아울러 이들은 최근 생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다시 못 박은 정부의 정책에 관련해서도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9·26 대책을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기존 생숙에 대한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2024년 말까지 늘리면서도 “생숙은 여전히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총연맹은 “생활숙박시설의 주거는 자연스러운 사회 문화적 변화로 인한 탄생이었고, 신주거개념이기에 수차례 국토부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인정한 바 있다”며 “생활숙박시설에 사는 국민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반 국민적인 정책을 멈추고 올바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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