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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모르면 돈 못 받아요" 건물주의 갑질에 세입자 권리금 지키려면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11.06 10:26 수정 2023.11.06 10:49

 


[땅집고] “상가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권리금을 회수할 계획으로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앞으로 다른 업종의 세입자를 받겠다면서, 제가 주선한 세입자를 족족 거부한다는 겁니다. 계약 종료가 코앞인데 이대로 가다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걱정되네요.”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건물주의 방해로 점포를 개설하면서 냈던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사례가 적지 않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매겨진 금액을 말한다. 통상 상권 활성화 정도에 따라 권리금이 매겨지는데, 공실률이 높거나 상권이 침체된 곳에서는 권리금이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다 보니 권리금은 점포의 수익성이나 경쟁률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111111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Chairman Gov. Jack Markell of Delaware, left, with Vice Chariman Gov. Mary Fallin of Oklahoma speaks during a news conference at the NGA Winter Meeting in Washington, Saturday, Feb. 23, 2013. The nation's governors say their states are threatened if the automatic, across-the-board budget cuts known as the sequester take effect March 1. (AP Photo/Manuel Balce Ceneta)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가 구해온 새 세입자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행위가 확실히 증명된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3년 까지는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조언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는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임법은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건물주의 방해가 없었지만 세입자가 스스로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어떨까. 이 때는 계약 종료와 함께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사라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률상 건물주의 방해로 정해진 기간 내 권리금회수 기회를 세입자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면 법적인 대응을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도 “반면 세입자가 스스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했다면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한편 법률상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중 위법을 저질렀을 때다. 또 세입자가 임차한 목적물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라면 권리금 회수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기도 하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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