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여의도 한양 입주자대표회의가 최근 단지 내 상가(롯데쇼핑) 측에 ‘임대차계약 갱신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의도 한양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신탁 방식을 통해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로 불렸으나, 최근 롯데쇼핑이 단지 상가 내에서 운영 중인 롯데슈퍼 문제로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2일 땅집고 취재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31일 롯데쇼핑 롯데슈퍼사업본부에 10월30일자로 임대계약 갱신 불가를 통보했다. 여의도 한양 측은 롯데쇼핑에 “(롯데슈퍼를 운영하며) 점유 사용 중인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요구와 함께 “단지 내 롯데슈퍼 측 출입차량 5대 주차등록을 취소하고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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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는 450평 규모로, 여의도 한양 땅 23평을 임대해 사용 중이다. 여의도 한양 입대의는 1986 년11 월 롯데슈퍼가 무단으로 사용 중인 땅 23평을 찾아 재판에서 승소한 뒤 매년 롯데슈퍼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다. 임대료는 2014년부터 4410만원으로 책정한 상태다. 여의도 한양은 42번지고, 롯데슈퍼는 42-1번지다.
여의도 한양 측은 기간 만료 한 달 전부터 롯데쇼핑 측에 재연장 불허 공문을 보냈다. 롯데쇼핑 측은 계약 만료 전인 27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상호 합리적인 수준의 임차료를 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여의도 한양 측이 거부한 것이다.
당시 롯데쇼핑은 “전체 건물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철거하라는 요구로서,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것”이라면서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권리의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상호 합리적인 수준의 임차료를 협의할 것을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했다.
여의도 한양 측은 31일 보낸 회신을 통해 “해당 토지는 판결에 의거 확정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매년 상호 협의 하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임차료를 납부한 토지로, 위 판례와 부합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여의도 한양은 도시정비사업 재건축 준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갱신할 수 없으므로 토지사용 만료에 따른 이행을 요구하고 시행사항을 다시 한번 통지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롯데슈퍼로 인해 사업이 가로막힌 여의도 한양 측이 롯데쇼핑 측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고 보고 있다. 롯데슈퍼 부지는 450평 수준으로, 여의도 한양 전체 부지의 4%를 차지한다. 여의도 한양 재건축 사업지로 정비구역으로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입찰지침서에 롯데슈퍼 부지를 포함한 정비구역으로 포함한 채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나서자 서울시가 이를 문제 삼았다.
KB부동산신탁은 “위반 사항은 없지만,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틀어질 경우)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일단 일정을 미루게 됐다”며 “시공사 선정절차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한양 측은 롯데슈퍼와 협의만 마무리하면 재건축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KB부동산신탁, 여의도 한양 정비사업운영위원회와 롯데쇼핑 측은 롯데슈퍼 금액, 개발 방안 등을 두고 물밑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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