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5억 부동산 반값에 물려줬다가…'5억' 세금폭탄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11.02 07:00

/연합뉴스


[땅집고] 2009년 배우자로부터 서울 노원구 부동산 지분 절반을 7억원에 취득한 A씨. 2019년 10월 두 아들에게 각각 3억5000만원에 절반씩 양도했다.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가액은 10년 전 배우자에게 넘겨받았을 때와 같은 금액인 7억원이다.

그런데 A씨에게 5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서울 성북세무서는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에 착수한 것. 성북세무서가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이 부동산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가액이 각각 15억8000만원, 16억1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세무서는 두 감정가액의 평균인 15억9500만원을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A씨가 자녀들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성북세무서는 2020년 7월 A씨에게 양도소득세 3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두 아들에게는 각각 8800여만원의 증여세를 매겼다. 총 세액이 4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에는 과소신고, 무신고, 납부 불성실 등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됐다.

A씨와 두 아들은 조세심판원에게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소송 과정에서 “거래 당시 유사한 거래 사례가 없었고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사후 소급 감정을 통한 세금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성북세무서가 매긴 세금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다”며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A씨가 아들에게 넘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똑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비슷한 시기 거래된 가격을 참고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

또 재판부는 “A씨 등은 주변 중개사무소에 시가를 문의하는 방법으로 큰 어려움 없이 유사 거래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과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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