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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미지급 조합원 입주 불가" 현수막 내건 부산 레이카운티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11.01 16:20
[땅집고] 부산 연제구 거제동 '레이카운티' 공사 현장. /독자 제공


[땅집고] 오는 30일 입주를 앞둔 부산 연제구 레이카운티에서 공사비 미지급한 조합원들은 입주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논란이 되고 있다.

레이카운티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 802 일대 들어서는 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34개동 4470가구 규모다. 거제2구역을 재개발한 사업으로 이중 일반분양분은 2759가구, 조합원 가구는 약 1400여 가구다. 시공사는 삼성물산·DL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이다. 이달 30일 입주 예정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레이카운티 시공사업단이 거제2구역 조합을 상대로 공사비 524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시공사업단은 지하 공사 등에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며 조합에 약 780억 원의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의 반발로 인상 비용을 낮췄고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진행해 지난해 11월 기존 인상분 중 524억 원이 적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진행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의 반대로 공사비 지급이 부결됐다. 당시 거제2구역 조합 관계자는 “계약서에 물가 상승과 연동해서 공사비를 책정하는 내용이 없는데다 시공사업단이 진행한 공사도 조합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시공사업단은 추가 공사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입주를 제한하겠고 밝혔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키 반출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거제2구역 조합은 지난달 시공사업단과 공사비를 다시 한번 조율했다고 밝혔다. 거제2구역 조합은 “시공사업단과 조율해 추가 공사비를 부동산원이 검증한 공사비 524억원에서 474억원으로 낮췄다”며 “이달 중 열리는 총회에서 금액을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조합원들이 낮춘 분양가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조합원들의 입주가 제한될 경우 조합원 물량에 해당하는 1400여 가구가 대출이나 임대차 계약 등을 진행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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