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전세대책 이어 '청년 1인가구'대책 만든다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11.01 15:19 수정 2023.11.01 15:22
[땅집고]윤석열 대통령이 10월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대통령실


[땅집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최근 전세사기 대책을 제안한데 이어 신혼부부, 근로자, 대학생 등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국민통합위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제치고 주거관련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에 힘을 싣어주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 통합위원회가 광폭행보를 벌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관련기사: 전세사기 특별법 무용론에 국민통합위가 전세사기 대책 제안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는 1일 서울 마포구 청년 창업 지원 공간에서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대표이사를 위원장에 위촉했다. 특위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 확보 방안과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방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도 검토해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방안과 아직 경제력이 부족한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확충 등의 정책 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덕 특위 위원장은 “단순한 정부 지원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청년이 원하는 주거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제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통합위는 지난달 말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을 잔금을 지급한 날로 앞당기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치자고 제안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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