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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속출에 윤 대통령 "미래세대 약탈, 피해액 합산 가중처벌"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10.30 14:08 수정 2023.10.30 14:33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 /뉴스1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 /뉴스1


[땅집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를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특경가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 법이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얼마 전 또다시 671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경가법 개정안 등 약자 보호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피해구제 신청 접수 1만543건 중 7590건 피해지원 결정, 경매유예 등 맞춤형 지원, 우선매수권·공공임대 입주 등 지원방안 선제적 준비 정부는 피해지원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자 1000명 이상 불구속 입건, 100여명 구속했다”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경가법으로만 전세사기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임대인이 채무 불이행으로 전세 사고가 난 경우 수중에 반환할 전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경가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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