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남의 집 강제 철거한 기장군…" 실수였다" 황당 변명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3.10.29 13:30 수정 2023.10.30 08:49
[땅집고] 부산 기장군 행정 실수로 철거된 박 씨의 집이 위치한 부산시 기장군 일광읍 일대 모습. /네이버 지도


[땅집고] 부산 기장군의 행정 실수로 주민의 집이 허락도 없이 철거되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7일 기장군에 따르면, 군은 일광학리마을지구단위계획도로 공사 중 일광읍에 위치한 박 씨 등 4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유 주택을 동의 없이 철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기장군이 시행한 해당 도로공사는 지난 16일 준공됐으며, 이로 인해 기존 도로에서 244m 추가 도로를 신설했다.

기장군은 공사와 관련해 박 씨 등이 일광읍 학리에 소유한 토지(89㎡)와 약 10평 규모의 주택(34.31㎡) 전체를 사용하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 씨 등은 이를 원치 않았고, 이를 기장군 측에서 반영해 일부(토지 1㎡·지장물 11.75㎡)만 사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후 군은 합의된 구역을 매입한 뒤 박 씨 등에게 보상금까지 지급했다.

그러나 기장군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지와 주택 전체를 이용 가능한 것으로 여겨 결국 주택까지 철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장군 관계자는 "합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내용 누락 등 착오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박 씨의 집은 철거됐지만, 기장군의 별도 고지가 없어 박 씨는 지난 9월 추석 고향 집을 방문해서야 자신의 집이 철거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장군은 현재 철거된 집에 대한 배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사전 보상 절차를 진행할 때 측량과 감정 평가 등을 거쳐 보상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후 감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외의 추가 배상은 향후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보상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씨는 "집 안에 있던 가재도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데 군에서는 집 안에 있던 물건을 보상받으려면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를) 직접 증명하라고 한다 "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 대학가 주변에 아직도 오피스텔, 원룸?! 이젠 수익률 끝판왕 코리빙하우스로!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화제의 뉴스

"창릉·화정 전철 또 뚫린다"…'고양은평선' 수혜 단지는 어디
9호선 등촌역세권 '센트나인 등촌역' 4차 조합원 모집
"변기 뚫고 칼 갈아드립니다" 이색 공약 나온 가양동 2400가구 아파트
건대 상권에 무슨 일이? 20년 지킨 롯데백화점 전격 폐점 결정
청주 남부에 3만7000가구 새 주거지...'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 10월 분양

오늘의 땅집GO

"병원 동행에 칼도 갈아드려요" '착한 공약' 가양 2400가구 단지
건대 상권에 무슨 일이? 20년 지킨 롯데백화점 전격 폐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