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민간에서 총 11만 건 허위 매물을 적발하는 사이, 정부는 단 1만건을 찾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운영 현황’ 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20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네이버 부동산’ 등 30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과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통해 총 18만7972건을 접수받았다. 이중 11만107건(58.6%)는 실제 허위매물이었다.
같은 기간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접수한 허위매물 신고는 총 3만9250건이다. 이중 허위 매물로 드러난 건은 전체의 27.7%로, 1만879건이었다.
민간이 국토부 센터보다 약 15만건 더 많은 신고를 받았으며, 11배 이상 많은 허위 매물을 찾아낸 것이다.
국토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지난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졌다. 집값 상승과 함께 허위 매물이 급증하자, 국토부 내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만들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운영을 맡긴 것이다.
이 센터는 허위 매물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모니터링 과정을 거친 후 해당 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조치 요구는 분기별로 이뤄져 중개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조치에는 수개월이 걸린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기준 국토부가 지자체에 조치를 요구한 2만2415건 중 40%에 달하는 8973건은 아직 조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외에도 중개업소 폐업·등록 취소 등으로 인해, 조치가 어려운 경우도 325건이었다. 지자체의 조치 전에는 허위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라도 별도의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
반면 민간 센터는 허위 매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즉시 해당 중개업소의 매물 노출 등을 막는다. 실제 허위가 밝혀지면 7∼14일간 매물 등록을 제한하고, 월 3회 이상 허위 매물을 등록한 경우 최대 6개월간 매물을 게재할 수 없게 했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는 민간과 연계해 허위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에 행정 조치와 함께 매물 등록 제한이 이뤄지도록 엄벌해야 할 것”이라며 “센터 인력 증원 등 신속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분기 단위로 이뤄지는 허위 매물 조치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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