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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적당히" 공사비 1조 노량진1구역, GS건설에 2차 경고한 이유?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3.10.26 16:21 수정 2023.10.26 16:59
[땅집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주택가. 노량진은 여의도가 가깝지만 그간 낙후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인기 주거지로 꼽히지는 않았다. /김서경 기자


[땅집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대어로 꼽히는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 측이 GS건설을 향해 옐로우카드를 꺼내들었다. 시공권 수주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행위로 인해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노량진1구역조합)은 GS건설 측에 ‘시공사 선정 홍보규정 위반 2차 경고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난 24일 발송했다. 사실상 ‘2차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노량진1구역이 GS건설의 영업 행위를 지적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노량진1구역 조합은 지난 달에도 GS건설 측에 ‘경고’ 문구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2차 공문을 통해 조합은 “귀사 직원이 조합원 자택을 수시 방문하거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을 통해 오픈채팅방 가입을 유도해 조합원들로부터 항의 민원이 있었다”며 “당 조합은 홍보규정 위반행위로 귀사를 2차경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노량진1구역은 일찍이 홍보공영제를 채택했다. 홍보공영제는 시공자의 홍보 활동을 조합이 관리하는 제도로, 과열 경쟁을 막고자 2006년 도입됐다. 이에 따르면 모든 시공사는 공식 홍보기간이 아니면 개별홍보 등 적극적인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 관련 기사: '1조' 노량진1구역서 경고 먹은GS건설…이유는 오픈채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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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문에는 지난 달 발송한 공문과 마찬가지로, GS건설 측이 노량진1구역 시공권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만든 ‘1구역 소통공간’ 오픈채팅방을 폐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은 GS건설이 수주 목적으로 채팅방을 개설해 조합원 및 비조합원 500여명을 관리한 행위가 ‘시공사 선정계획’ 홍보규정을 위반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노량진1구역은 다음달 20일 사업 시공자 경쟁입찰을 진행한다. 공사규모는 최고 33층, 28개동, 2992가구다. 총 공사비가 1조926억원에 달한다.

지난 9월 중순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금호건설 등 7개사가 참석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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