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할 때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거나 불필요한 건축행위를 제한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 차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이란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토지 등 소유자의 지분으로 이뤄지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 정책이다.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 지분 쪼개기, 신축 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 세력 때문에 원주민이 피해를 보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벌어지자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는 먼저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3대 투기 방지대책 중 권리산정일 기준 별도 지정,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 차단한다. 또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해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투기 방지책은 이날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한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도 포함한다.
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해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는 가운데 투기 세력으로 인해 사업 추진 속도에 지장을 받거나 원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분석하면서 추가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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