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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성전환 사실 알았지만 결혼 결심…민증 2개" 임신 가스라이팅 주장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10.26 09:52 수정 2023.10.26 16:39
[땅집고] 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아카데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있는 남현희(왼쪽)와 전청조씨.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뉴스1


[땅집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27)씨가 남 씨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간 전 씨는 ‘재벌 3세’ 남자로 알려졌으나, 수많은 증거로 여자에 사기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인물이다. 남현희 씨는 전씨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며 교제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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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0대 여성 전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쯤 성남시 중원구 남 씨 모친 집을 찾아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최근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씨가 머물고 있던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여러 차례 “집에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했고,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 이후 전 씨는 여성조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남 씨 모녀는 (신혼집이었던) 시그니엘을 떠난 상태고, 헤어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거짓 성별,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명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남 씨 역시 해당 매체 인터뷰를 통해 “완전히 속았다. 전청조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교제 전부터 알고 있었고 과거에는 여자, 지금은 남자”라며 “전청조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 ‘2’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을 각각 한 개씩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여성조선은 전 씨가 남현희의 이름을 이용,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남 씨가 처음 알게되면서 이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전청조가 임신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조선에 따르면 남 씨는 전씨가 준 10여개의 임신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했는데, 전 씨는 매번 포장지가 벗겨진 상태의 임신테스트기를 줬으며 모든 결과는 두 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남씨는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여성조선은 전했다. 전 씨는 송파구 시그니엘에서 남씨와 신혼집을 마련, 남 씨 모녀와 함께 거주했다. 시그니엘은 분양가가 42억~370억원, 관리비는 매월 200만~500만원이다. 70평대 월세는 2000만원 정도이며 에어비앤비 주말숙박 비용은 약 350만원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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