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사기 피해자 963명 추가 인정됐다…총 7590명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10.26 09:16

[땅집고]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땅집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963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총 7590명으로 늘어났다.

26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220건 중 963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9건은 부결됐다. 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수 있는 120건 역시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전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88명 중 4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가 총 7590명으로 집계됐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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