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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엘' 신혼집 남현희 '예비'남편 이라던 전청조 누구길래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3.10.25 14:45 수정 2023.10.25 16:11
/사진=여성조선


[땅집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27)씨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전씨는 남성이 아닌 여자, 사기 전과자, 미국이 아닌 인천 출생 등 온갖 추측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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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디스패치는 전씨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고, 재벌 회장의 혼외자나 승마선수 출신이 아닌 일명 ‘조조’로 불리는 사기 전과자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투자금 ▲혼인 빙자 ▲데이팅앱 ▲재벌 3세 ▲미국투자 ▲1인2역 등 분야만 7개에 이르는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전 씨는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 언변이 굉장히 좋다” “계속 듣다 보면 진짜 같다. 속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 씨가 2020년 12월 11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 3개월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해당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었던 원심을 뒤집고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했다"면서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3일 여성잡지와 인터뷰에서 남현희씨와 재혼을 알리면서 주목받았다. 당시 전씨는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해 현재 국내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체능 심리학 예절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벌 3세로 소개됐다.

반면 전 씨는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나는 공인도 아니고 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건 모두 명예훼손”이라면서 “냉정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고, 모든 악플에 대해 강력하게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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