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옥수동 34층 아파트?" '400억' 지주택 '분양사기'에 국토부 늑장대응 비판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3.10.25 10:00 수정 2023.10.25 10:13
[땅집고] 지역주택조합 허위 광고를 경고하는 은평구청 측의 현수막.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 없음./연합뉴스 


[땅집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사업승인 전 단계 지역주택조합도 지자체 관리 및 감독을 받게 될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자체가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없어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허술한 법으로 인해 수백억원대 분양 사기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성동구는 옥수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간부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최근 드러난 400억원대 지역주택조합 분양사기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홍보관을 개설하고 조합원 추가 모집에 나섰다. 최고 34층, 593가구 규모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짓는다고 모델하우스까지 설치했다. 조합원들에게는 토지를 80% 이상 매입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사업계획이나 조합원 모집 등에서 문제가 많았다”면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추가 모집했고, 이를 근거로 추가모집 중단 요구와 조합장 및 간부들을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구청이 고발한 데 이어 옥수동 지역주택조합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주택법 94조’로 인해 구청이 패소했다.

주택법 94조는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국토부 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법원은 주택법 94조를 근거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업주체에 해당해 공사중지 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법 관리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이 없는 데다 사업주체 기준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통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서 사업계획승인 단계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에 서울시와 성동구 등 지자체는 지난 4월 정부에 주택법 94조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후 국토부로부터 연말까지 지자체 지도·감독 대상에 사업 초기 단계의 지역주택조합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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