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기 피의자로 지목된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하고 있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있으며, A업소는 정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 B업소는 정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 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가구로 나타났다.
이들의 세대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억2천만 원 상당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피해액이 총 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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