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세훈 시장이 밝힌 압구정3·여의도 재건축 '제동' 이유는?

뉴스 김서경 기자
입력 2023.10.23 16:49 수정 2023.10.23 17:50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 조감도 . /서울시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조합에서 욕심을 앞세워 이를 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 등 재건축 사업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에서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면서 “그 이후 사업을 계속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조합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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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과정에 희림건축이 신통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한 점에 대해 공공성을 위한 ‘소셜믹스’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층설계를 적용하는 제3종일반주거지 내에 임대세대를 배치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후 조합 측은 설계사 선정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재공모에는 첫 공모 때와 동일하게 희림건축과 해안건축이 참여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유 의원이 '신통기획 기부채납(공공기여) 절차가 애매해 주민갈등이 커지고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자 “조합 측은 그 지역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할 것이고, 서울시 입장에선 공공기여의 개념이 꼭 그런 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게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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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선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노후도시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노후도시특별법은 자족기능 향상이나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 확보가 전제된 단지에 한해서는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 시장은 “반대보다는 신중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반시설이 노후한 게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가구수만 15% 늘리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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