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주민 3/4만 동의해도 신탁계약 해지 가능

뉴스 전현희 기자
입력 2023.10.23 11:51 수정 2023.10.23 13:52
[땅집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 아파트.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한다. /박기홍 기자


[땅집고] 앞으로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장에서 주민 75% 이상의 동의만 받아도 신탁 계약 해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안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민 100%가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신탁사가 계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7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탁 계약을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 재건축이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조합 방식처럼 주민들이 모여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와 달리 신탁사에 사업을 맡기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한다.

포준안에 따르면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신탁 재산)은 신탁사 고유재산 등 다른 재산과 구분해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신탁사의 신탁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사업 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소유권 이전 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 완료 기한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는 조합 방식의 정비사업과 동일하다. 표준 계약서에는 신탁 재산의 관리·운영,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자금 차입 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들에게 표준안을 배포하고, 활용을 권고할 계획이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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