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이달 말로 예정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멈추라”며 시정조치에 나서면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잠정 연기됐다. 서울시는 불응할 경우 의법 조치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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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한양아파트 재건축 운영위원회와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은 전날인 19일 시공사 선정 총회 취소를 공지했다. 당초 총회는 오는 29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는 서울시가 영등포구청에 여의도 한양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하라고 요청한 데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KB부동산신탁 등이 현행 정비계획을 따르지 않은 지침과 소유주 동의를 얻지 못한 면적을 토대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한 바 도정법 제29조제6항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강행할 시, 서울시는 수사기관에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이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 기준을 초과한 희림건축사무소를 선정하자 설계사를 처음부터 재공모하도록 재건축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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