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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이하 월세 0원! 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입주자 모집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3.10.18 13:53 수정 2023.10.18 14:18

/뉴스1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자 미혼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 청년들을 위한 전세 임대를 수시 모집한다.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끝났거나 시설 등에서 퇴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도 이번 대상에 포함한다.

18일 LH는 올해 연말까지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하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찾아오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모집에선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 제한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청년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상관 없이 전국 어느 주택이든 신청할 수 있다. 대학생이라면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과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해야 한다.

먼저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정도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다 .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까지다.

이어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보호조치를 연장했거나 종료 예정인 사람, 시설 퇴소예정자도 포함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 물량 안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보증금과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동일하다.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라면 50%를 감면해준다. 5년 이후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으로 책정한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지만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3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오는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정도 자격 검증 절차를 거친 뒤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거주기간이 연장되고 면적제한이 완화된 점이 특징”이라며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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